쟁의기간중에 무노동무임금 철폐를 주장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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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1989.10말경부터 당사 노동조합의 1990년도 단체협약 갱신안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회사로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경영권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항목을 제외하고 또한 조합의 갱신안으로서는 임금 21.6% 인상 및 제수당 등 합하여 약 70%의 인상요인이 있으니 현실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계속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쌍방이 맞서오고 있었음.
그러다가 1990.5.31 노사교섭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측이 14개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교섭하자고 제시했음. 그러나 회사로서는 교섭대상이 아닌 인사권 및 경영권이 삭제되지 아니하였고 인상요인이 있는 많은 안이 그대로 존속시킨 안으로는 타결하고자 하는 조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아니함.
회사로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회사가 위급지경에 처하게 되고 경영의 정상화가 염려되어 하루빨리 타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섭회의를 수차 독촉하여 1990.6.5 교섭을 또 시작하여 노조측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는 회사가 지불능력의 한계에 와 있고 거래처가 다 없어지고 판매할 제품도 없지 않는가, 약 한 품목으로 ○○제약의 운영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12개항을 다시 제시하며 교섭하자고 하였음. 12개항목 중 마지막 항에 무노동무임금은 부당하니 철폐하고 임금지급을 해 달라는 추가 제시를 하였음.
이는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도 언급되었고 무노동무임금 철저시행이란 공문도 발송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역시 교섭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노사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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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쟁의행위기간중 임금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계속하거나 이를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