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근기01254-14631992-09-01
- 행정해석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한다노조01254-2831992-03-25
- 행정해석시간제근기01254-115591991-08-12
- 행정해석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임금32240-15131991-0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는 1989.3.29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된다임금32240-97101989-06-27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노조01254-74881988-05-20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근기01254-68431988-05-07
- 행정해석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노조01254-65891988-05-04
- 행정해석기업형태조직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21988-02-05
- 행정해석사업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최초입사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4551988-01-25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해지01254-201781987-12-2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해지01254-165431987-10-17
- 행정해석요양종결후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47881987-09-1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근기01254-130771987-08-13
- 행정해석단체협약서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1637198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