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02
임금32240-1513
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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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연구원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바, 모 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당 연구원에 파견되어 3년간 상근임원(원장)으로 근무한 후 임기간만료되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자에게 당연구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관련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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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동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귀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한 원장에 대한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여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의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