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11
근기01254-14788
요양종결후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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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6.4.21 폐사 해외현장에 출국한 근로자가 1986.9.13 작업중 허리부상으로 1986.11.5 공상귀국하여 국내치료후 1987.4.4 장해없이 치료종결하였음.
상기 재해건과 관련하여 퇴직금 및 휴업급여 지급여부.
(아 래)
치료종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퇴직처리되고 치료종결일까지의 기간이 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및 휴업급여는 해당이 없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적용을 받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종결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치료종결일로부터 1개월간의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산정지급하고 퇴직금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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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종결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동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지불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