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27
임금32240-9710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1989.3.29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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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적용범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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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29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의 "이 법 시행일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된 퇴직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