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20
근기01254-11637
단체협약서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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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 임금협정서에는 영업 킬로미터 위주 26일 근무 4,576킬로미터를 운행하면 규정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바, 초과킬로미터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라는 명목을 붙여 5:5 또는 6:4로 급료에 추가시켜 지급받고 있음.
매월 포상금을 급료에 추가로 지급받았을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상금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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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임금협정)서상 기준 영업주행거리를 초과운행할 때 지급되는 성과급(포상금)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