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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2409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 선정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74821990-05-24
- 행정해석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는 노동관계법상 효력이 없으며, 합의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민사상 문제이다노사32271-37561986-03-05
- 행정해석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노사32281-110871991-07-3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준1455.9-112781968-12-03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고의로 지연ㆍ해태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노사68140-981994-04-01
- 행정해석행정관청은 노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노조1454-234881984-11-27
- 행정해석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퇴직연금사업자 추가퇴직연금복지과-59852020-12-23
- 행정해석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노사01254-2381992-05-25
- 행정해석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노정노1452.5-28911965-07-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1262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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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노조68107-45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