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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49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만 노조대표자가 교섭개시전 또는 교섭중에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