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만 노조대표자가 교섭개시전 또는 교섭중에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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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섭위원이 교섭한 결과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노동쟁의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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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29조) 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만 노조대표자가 교섭개시전 또는 교섭중에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가능함.
노동조합법상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보장받고 있음(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규약 제40조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의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토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규정의 의미가 교섭위원이 교섭한 결과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면 동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법에 저촉되어 사용자가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의행위는 노사간에 충분히 단체교섭을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 바, 단체교섭 미진여부는 일정기간 단체교섭 또는 자주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형식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노조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요구사항에 대한 쌍방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노조측의 교섭대표권 제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면책 등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