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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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노조에 재가입 신청하였으나 조직범위에 포함됨에도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불승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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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2.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기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위원장의 승인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3.한편, 노동조합이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