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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31 |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기업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