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250161984-12-22
- 행정해석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12761984-10-20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241984-10-12
- 행정해석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61211984-07-24
- 행정해석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48681984-07-04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징수1458.4-134681984-06-13
- 행정해석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면서 받는 임가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1458.3-134681984-06-12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181984-05-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합의로 특정일을 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근기1451-123051984-05-28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보상1451-36361984-02-10
- 행정해석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36101984-02-09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1-13841984-01-19
- 행정해석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1451-315371983-12-21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노조1454-7467198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