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28
근기1451-12318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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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직기간 중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포함여부 및 임금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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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며, 휴직사유에 대하여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