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1652000-01-01
- 행정해석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대상이 된다징수68207-18351994-11-22
- 행정해석사업 자체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근기01254-157081987-09-27
- 행정해석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도 분진작업에 근무시킬 수 없다산안1452-326831982-1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27702005-05-21
- 행정해석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4472004-03-25
- 행정해석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9352000-01-0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된 경우 상실되지 않는다근기68207-589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재보68607-11271993-11-11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운수회사 근로자가 운행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근기01254-91111987-06-04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동 휴가일 근로시 유급휴가근로수당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78641987-05-15
- 행정해석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1-158041984-07-19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2561978-05-04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258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