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22
징수68207-183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대상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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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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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여 징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