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11
재보68607-1127
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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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재해보상에 관한 보호를 배제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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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재해보상에 관한 보호를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