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27
근기01254-15708
사업 자체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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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의 양도시 이를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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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양도ㆍ양수시 그 사업 자체의 동일성은 계속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인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