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산안68300-35ㆍ361996-01-18
- 행정해석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이 강제되어 있으나, 원ㆍ하도급간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341995-12-28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041995-12-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건설업만이 해당된다산안68307-6581995-11-28
- 행정해석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이다산안(건안)68307-5681995-10-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산안(건안)68307-5341995-09-26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건안68307-5131995-09-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작환68307-2981995-09-04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4211995-08-07
- 행정해석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건안68347-2651995-05-30
- 행정해석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451995-03-21
- 행정해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신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안기68413-2071995-03-16
- 행정해석평면왕복시 주차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렵다산안68307-71995-01-07
- 행정해석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건안68307-3001994-11-18
- 행정해석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건안68301-2421994-09-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