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26
안기68300-758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시간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갱내작업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인지 여부 및 유해ㆍ위험작업인 경우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주 34시간인지 아니면 8시간, 주 44시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갱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ㆍ위험작업이나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아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작업여건 변경이나 보호구사용 등이 불가능해,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하고는 달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뿐임.
그러나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