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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68300-758 |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