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28
산안68307-658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건설업만이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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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주)에서는 업종이 전선제조, 서비스, 도ㆍ소매, 건설, 부동산이며 건설업(전기공사 1종)과 관련하여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하여 입찰제한 제재가 예견되는 바
입찰제한이 건설업에 한정되는지 또는 법인전체 업태(제조, 도ㆍ소매, 부동산서비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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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에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자인 사업주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때에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범위를 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재해 또한 건설공사(건설업)를 행하다 발생한 재해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대상은 건설업만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