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노사32281-62381989-04-28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9511989-03-14
- 행정해석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6621989-02-02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해지01254-381989-02-01
- 행정해석합숙전체교육훈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541989-01-10
- 행정해석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73441988-05-18
- 행정해석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중에는 해고예고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노ㆍ사간 협정한 바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근기01254-35591988-03-09
- 행정해석불법농성으로 근무일수에 미달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071988-01-25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노조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해고중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2461988-01-08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으로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7561987-11-26
- 행정해석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기01254-176131987-11-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동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140311987-08-31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초과근로하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0761987-08-13
- 행정해석학력이나 경력의 기재사항이 취업규칙상 제재요건이 되더라도 그 기재사항의 잘못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것이다근기01254-115741987-07-20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
- 행정해석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103751987-06-27
-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83571987-05-25
- 행정해석일과시간이후 여가선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8291198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