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08
노조01254-246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노조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해고중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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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 유니언 숍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조합원이 그후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탈퇴를 할 수 없는지 및 탈퇴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해 해고한다는 단체협약은 유효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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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그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체결하게 되면,
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임의탈퇴를 할 수 없고 탈퇴조합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당해 단체협약 조항은 당연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