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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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노동조합은 서울 시내에 소재해 있는 각기 다른 사업주의 수십개 사업장(임대건물)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바 조합활동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어 질의함.
- A라는 단위사업장(조합원 36명)의 사업주와 서울 시설관리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 중 노사간에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는 바,
냉각기간 경과후 쟁의행위시에 지역노조 전 조합원이 A사업장에 들어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A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종업원인 조합원 36명을 제외한 동종업의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 조합원(지역노조 조합원)을 제3자의 행위 및 업무방해, 불법침입 등의 사유로 고발했을 경우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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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지역노조의 각기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자기 사업장이 아닌 A라는 타사업장에 가서 쟁의행위를 하였을시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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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투표 참가범위는 지역노조 전조합원이 구성요건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조합원 36명이 구성요건인지 여부와 만일 지역노조 전 조합원이 구성요건이라면 자기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의 노동관계를 결의함이 부당한지 여부.
- 위 A사업장(임대건물)에는 50개 입주업체 중 공익사업체인 시중은행이 입주되어 있을 경우 동 사업장 전체를 공익사업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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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의 본질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극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 농성 등을 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제3자 개입)(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 실정법 위반 여부는 이러한 취지에 의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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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은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역단위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조위반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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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도 임금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쟁의행위결의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당해 기업의 쟁의대상인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내에 있는 조합원만의 투표에 의하여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