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111111989-07-27
- 행정해석서명날인된 알선서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임금32240-101811989-07-11
- 행정해석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01171989-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알선서의 내용이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한다노사32281-641989-07-08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42871989-03-23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노사32281-4581989-01-12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노사32281-76861988-05-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중재신청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노사32281-72641988-05-17
-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하나의 배식구이용행위, 근무시간 중 화장실 자주가기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6031988-05-06
- 행정해석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노조01254-36301988-03-10
- 행정해석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신고가 없어도 해산은 성립한다노조01254-17801988-02-04
- 행정해석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조01254-15751988-02-01
- 행정해석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없다노조01254-162581987-10-13
- 행정해석중노위재심신청에 불구하고 지노위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51801987-09-18
- 행정해석컨테이너 화물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에 포함되며 그 사업의 정리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노사32281-85651987-05-28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회 개최일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상이 할 경우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부터 시작된다.노조01254-60361987-04-14
- 행정해석규약에 임원자격을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노조01254-907198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