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력시설인 전기, 기기(보일러, 변전실) 시설을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있으며, 당해 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마저 근무를 기피하는 쟁의행위(파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의행위(파업)시 기계, 전기실, 교환실, 차고, 방호실, 식당 등의 기존 근무직원을 축출하고 노동조합에서 점거하여 비조합원의 출입을 방해하며,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노조 임의대로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내의 제반 공공시설을 노동조합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의 차량 등을 임의대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력시설 및 교환대의 전화선을 조합의 임의대로 조정ㆍ차단시킬 수 있으며, 특히 교환원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환대를 점거하고 일과시간중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의행위(파업)시 조합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
시설물의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비조합원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와 특히 정문을 노동조합에서 통제하여 업무상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을 파업이라는 이유로 되돌아가게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사업장내의 어떠한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법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노조측에서는 쟁의행위중이라도 동 시설을 유지,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지게됨.
- 노조측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그 목적,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에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 바,
노조가 파업과정에서 사업장을 점거하고 정문 등을 봉쇄하여 비노조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업장내 각종 시설을 임의로 통제관리하며,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민ㆍ형사상 책임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신체상의 상해에 관한 책임은 사업장내외를 불문하고 가해자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해당 형사책임문제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