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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가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에 조합원은 퇴거요청에 응해야 한다노사32281-103681989-07-13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서 행할 때만 정당하다 할 수 있다노사32281-90461989-06-19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노사32281-73161989-05-19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노조01254-32191989-03-06
- 행정해석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73101988-05-17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하나의 배식구이용행위, 근무시간 중 화장실 자주가기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6031988-05-06
- 행정해석보험료의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징수32537-65041988-05-03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노사32281-64441988-05-02
- 행정해석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조01254-15751988-02-01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110061987-07-09
- 행정해석임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임금대장 보존기간은 최후에 기입한 날로부터 3년이다근기01254-71771987-05-04
- 행정해석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근기01254-65361987-04-22
- 행정해석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65371987-04-22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재입사일이다근기01254-40871987-03-12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노조01254-2248198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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