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13
근기01254-446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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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의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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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일은 근로자의 해지의사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임. 그러나 동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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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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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