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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임금32240-29581990-02-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28661990-02-26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임금32240-9581990-01-22
- 행정해석주휴일 대체후 원래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결근시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4501990-01-11
- 행정해석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주휴일에 교육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208101989-12-15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노사32281-149461989-10-18
- 행정해석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29751989-09-05
- 행정해석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임금32240-115631989-08-07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노사32281-114731989-08-04
- 행정해석행정기관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노조01254-110711989-07-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115671989-07-22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노조01254-99421989-07-06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7501989-06-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해지01254-68451989-05-10
- 행정해석기업이윤 등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69221989-05-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노사32281-66091989-05-06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임금32240-6549198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