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28
임금32240-2958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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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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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근로시간이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다 하더라도 실근로시간 자체가 자동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노사합의 의하여 단체협약을 경신하여야 할 것인 바, 실근로시간 자체를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실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경신시 또는 임금교섭시 행정지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