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07
임금32240-11563
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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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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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이나
결혼여부, 부양가족수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