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26
근기01254-2866
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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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생리일에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및 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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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게 그 청구유무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생리일에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휴가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매월초 생리휴가 희망일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임.
*2003. 9.15.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본인의 청구에 의해 부여(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