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8762000-01-01
-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노사68107-2641997-10-06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노사68107-2241997-08-28
- 행정해석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특별법상의 별도의 규정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68207-10531997-08-05
- 행정해석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근기68207-6831997-05-24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10-14651996-11-01
- 행정해석방위산업체 물자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소속이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사68140-3361993-09-28
- 행정해석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4741993-05-18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산보10220-6211992-10-28
- 행정해석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임금32240-15131991-02-02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근기01254-126681990-09-10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근기01254-101491990-07-20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사용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업참가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 근로자만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209311989-12-18
- 행정해석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0051987-06-22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근기01254-70761987-05-01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근기01254-46791987-03-23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392198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