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28
노사68140-336
방위산업체 물자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소속이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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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방위산업체인 특수선 사업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원소속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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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및 방위를 위해 방위산업체의 조업중단이나 생산저하를 엄격히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으므로 현재 방위산업체인 특수선 사업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소속이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