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2
근기01254-10005
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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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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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새마을교육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선정하여 보냈을 때 여기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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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로 인하여 면허정지 근로자를 회사에서 교육을 보냈을 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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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