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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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종교단체(교회)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2009.3.20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일 경우 설치자(교회)로부터 임명받아 근무하는 종사자인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가 근로자인지의 여부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초로 임명받았을 때 근로계약 없이 채용되었을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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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귀 질의의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가 교회에서 인가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교회)와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교회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등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