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8
재보68607-474
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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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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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겠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근로자처럼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