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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미로서의 시용기간임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기각서울2025부해24012025-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를 통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412025-08-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25. 1. 15.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7842025-07-31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기각경기2025부해22662025-07-31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① 채용공고 및 시용근로계약서상 3개월간을 시용근로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본채용 거절함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462025-07-3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없으나, 그 외 취업규칙, 채용 전 오퍼레터 및 HR 담당자의 수습평가 안내 메일 등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내받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172025-07-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평가기준 동의서의 내용을 고지받고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사정을 보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기각서울2025부해21192025-07-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1)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수습사원 평가규칙에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각각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6242025-07-2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자는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점, ② 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6352025-07-21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① 근로자가 3회 지각하여 경위서를 쓴 점, ② 근로자가 진…기각경기2025부해21602025-07-1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