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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
- 행정해석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노조68107-3012000-01-01
- 행정해석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01254-5601997-06-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노조1454-100981981-04-01
- 행정해석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1741981-01-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법무810-10321969-01-28
- 행정해석공고한 회의 장소를 하루전에 변경한 공고는 효력이 없다법무810-237601966-10-15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철도, 체신 및 전매노조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산하노동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조합1452-5031971-01-18
- 행정해석지역단위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하다노조01254-1311992-02-14
- 행정해석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15061989-08-04
- 행정해석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해 지부장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집행부가 변경되었다 하여 선거결과를 무효처리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40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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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보노정1452.5-14205196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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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노정1452-28981970-03-24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관청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노조68107-106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