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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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노조 △△대학교지부 설치가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1.△△대학교노동조합은 1994.5월부터 2001.10월까지 휴면상태에 있었으며, 2001.11월부터 총회개최, 규약 변경 등 조합활동을 재개하였음.
2.2002.2.21 전국노조에서 △△대학교지부를 설치하였음을 통보하며 행정관청에 △△대학교 노동조합 해산을 요구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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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현행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강구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로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지부·분회 포함)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키지 않는 한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며,
동 규정이 소위 휴면노조가 총회 등을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휴면상태에 있던 노동조합이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를 조직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