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2
노조01254-518
지부장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장이 대의원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부장이 대의원도 겸임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다면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은 부인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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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국대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부내 각 반의 투표를 통하여 당선이 되어야만 하나, 신설된 전국대의원선출규정에서는 지부 위원장에 대해서 다른 전국대의원 후보가 해당 "반"에서 경선투표를 거쳐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당연히 전국대의원후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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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상 지부장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장이 대의원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부장이 대의원도 겸임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다면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2000.6.22, 노조 0125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