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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18 | 지부장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장이 대의원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부장이 대의원도 겸임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다면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