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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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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2. 근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다노조01254-62571989-04-29
-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
- 행정해석노조운영지침에 의한 행정지도사항은 단체협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노조1454-27251981-01-26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을 단체협약에 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6482004-03-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로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쟁의행위의 결의 가능 여부노조01254-9781993-08-12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717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12622016-06-2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45541990-03-29
- 행정해석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5162006-02-2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근거해 체결된 임금협정은 협약의 일부분으로 체결 당사자 일방의 요구만으로 협약 유효기간중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노정1452-81231968-08-29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노조01254-23431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노조68107-1492000-01-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