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로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쟁의행위의 결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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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로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쟁의행위의 결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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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노사의 권한있는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형식으로 명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정ㆍ약정ㆍ각서ㆍ합의서 등 어떠한 형식으로 성립되더라도 그 내용이 단체협약으로서의 본질을 갖추고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단체교섭시 실무교섭위원간에 체결된 잠정적 합의문서나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문서ㆍ기록 등은 노사간의 합의사항으로는 유효하지만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절차에 관한 기본합의(단체협약 교섭진행원칙 합의서)에 따라 개별조항별로 교섭하되 합의가 이루어지면 쌍방대표자가 해당 조항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전체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사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기로 하였다면 전체조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합의, 서명날인 하기 전의 개별조항별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전체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ㆍ노동시간ㆍ후생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면 쟁의행위의 결의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