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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258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