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1.26
노조1454-2725
노조운영지침에 의한 행정지도사항은 단체협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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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시내버스 16개 회사 대표들은 노동조합운영지침(1981.11.22)에 의거 300인 미만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지부의 전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조대표 전원을 승무시키는 것을 결의한 바 있어 대전시 중구 ○○동 소재의 ○○여객자동차(주) 대표 송○○는 1980.12.31 동사 노조 지부장 안○○에게 전임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승무토록 지시하자 노조 지부장 안○○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전임으로 규약되어 단체협약의 시효가 존속되는 한 승무할 수 없다고 승무거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되고 있는 바,
1980.12.3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지부장의 전임인정규정이 있을 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전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또는 노동조합운영지침에 의거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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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영지침(1980.11.22)에 의한 각급 노조전임 임직원수의 규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현행 단체협약에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행정지침에 따르도록 한 행정지도사항으로서 현행 단체협약은 동 지침에 의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귀문의 경우 사용자가 위 지침을 이유로 전임자수 불인정은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