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세가 면제되는 사업체라 함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보노정1452.5-52191963-03-27
- 행정해석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4742012-02-13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2010-09-02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1)2010-09-02
- 행정해석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6672008-02-12
- 행정해석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38022004-06-12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노사68010-1832001-05-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쟁의발생신고 여부협력68140-2491995-08-08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장소에 대해 당해 사업장내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노조01254-13661994-10-19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쟁의행위 공격의 상대방과 보호범위를 명백히하기 위한 취지이다노사32281-91421990-06-28
- 행정해석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42751987-09-04
- 행정해석국내 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344441982-12-24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9551981-08-1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주지ㆍ게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지1455-75161970-08-11
-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노동조합법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노조1454-69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조합원 총의나 규약 및 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기업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노정노1452.5-3859196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