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1.22
산재예방정책과-348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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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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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이 없거나 1개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지만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가 주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한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동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음.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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