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695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노동조합법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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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를 가진 조합원(주주, 운전기사 및 정비사)의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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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주주운전기사나 정비사가 동법 제5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의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