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08
노정노1452.5-3859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의나 규약 및 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기업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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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천중공업 등 15개 정부관리기업체를 민영화한다는 신문보도가 있는 바 완전불하하여 민영화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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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된 경우 기업이란 유형ㆍ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 조직으로서 노동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보아, 기업이 존속하면서 그 명의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거나 또는 영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은 존속하고 다만,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교체됨에 불과하고 기업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시종존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1963.5.20 법무법 810-334 및 1963.5.31 보노기 1455.9-9602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도 조합원 총의나 규약 및 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업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