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장소에 대해 당해 사업장내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 노동조합의 분회장과 대의원(15명 전원)간에 아래와 같은 문제로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여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못하고 있어 질의함.
-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임시대의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분회세칙개정의 건"으로 표시하였으나 분회장은 동 세칙 제56조(세칙의 효력)에 의해 개정할 조항이 몇개 조항이며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임시대의원회를 거부하고 있는바, 당 구청의 소견은,
① 위 노조의 분회세칙이 6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② 단위노조 분회장이 노동법 관계규정에 미숙하며
③ 다수의 조항을 개정안건으로 상정할 시
동 세칙 제56조의 저촉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적법 여부.
-
분회 운영세칙 26조(임기)에 의하면 운영위원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1994.5.26 정기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 선출을 임시대의원회로 연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정에 의하여 임시대의원회를 개최치 못하였으므로 "93년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 부의 의견에 관하여 질의함.
-
분회장이 운영세칙 제17조(소집과 공고)에 의거 대의원회의(15명)를 개최장소(경기도 ○○시 ○○○소재 ○○여객 분회 사무실)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용산소재)에서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대의원들이 공고 후 분회 사무실이 아닌 타장소인 이유로 서면으로 미리 불참을 통보하였으나, 공고대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무산된 바, 장소변경은 조합장 권한이라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의견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대의원 15명 전원이 연명으로 분회운영세칙 개정과 관련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소집권자인 분회장이 개별조항의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분회운영세칙 제26조에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1994.5.26 개최된 정기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임시대의원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1993년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1994.5.25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임.
- 노동조합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개최장소에 대해 당해 사업장내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노조규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개최는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