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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39181980-09-01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 볼 수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98021980-08-07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251968-04-13
- 행정해석고용원이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일단 해직된 것으로 보며 각각 보호되는 근거법규를 달리하므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지1455.9-61551963-04-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6102006-07-24
- 행정해석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9302006-03-23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032000-09-30
- 행정해석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임금32240-115461989-08-0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8421988-05-07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116361987-07-20
- 행정해석퇴직금청구는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시기에 할 수 있고 산정방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4291984-0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의심으로 판정받은 자가 2년간 계속 근무중 진폐 1형이라 진단되었다면 동 근로자의 전직 또는 퇴직에 관계없이 요양을 받을 수 있다보상1455.6-151831976-08-26
- 행정해석퇴직금은 출석률, 고용기간의 보수지급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1455-2894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44472015-1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딩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2502010-03-22
- 행정해석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192008-07-29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퇴직급여보장팀-2172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