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7.29
퇴직연금복지과-2511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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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고, 사업주와의 연락 두절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하여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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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의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07.29.)]